"차별 없고 안전한 일자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1.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 「정규직화법」 도입으로 상시·지속업무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3. 「노동조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동3권을 확대하고 노조가입률 20% 달성
4. 채용공정성 강화, 부당한 해고 위협 방지
5.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최고임금법」으로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7.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 보장
8. 2022년까지 연 1,800 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