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3법]
•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230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용균’, 기업살인법 제정
#1
"이 시대의 전태일,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약속합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2020년의 전태일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 제외된 600만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23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2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6백만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이유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3
둘째. 23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기업살인법)」 제정
하루에 6명, 1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 군, 고 김용균을 비롯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산업재해에 대한 재벌,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5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의 변치 않을 슬로건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가장 힘없는 시민들의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전태일 3법을 통해 노동 밖의 노동자, 이 시대의 전태일들을 지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