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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가계부채 대응방안
Ⅰ. 가계부채 현황


1. 가계부채의 추이와 원인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2016년 6월말 1,257조원에 달함

□ 이들 대출은 주택 및 전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은 저금리와 관련이 있음


2. 가계부채의 취약성

□ 가계부채가 빠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음

□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고 다중채무자 및 저소득 차주가 많으며 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

□ 특히 저소득층은 신용등급이 낮아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데다 소득이 적어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향후 금리 상승 또는 소득 감소의 충격에 취약함

□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금리가 1%p 상승시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 중 한계가구 비중이 12.5%(134만가구)에서 13.3%(143만가구)로 0.8%포인트(9만가구) 상승하고, 부실위험가구 비중은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10.4%(111만가구)에서 10.9%(117만가구)로 0.5%포인트(6만 가구)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Ⅱ. 가계부채 증가 억제 및 내충격성 강화
 

□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대출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 대출 증가와 주택 및 전세가격 상승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택 및 전세 가격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1. 신용 이용가능성 규제 강화 및 서민금융 확대

□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과 최근 분양시장의 호황과 함께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신용 이용가능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 보유세 인상

□ 유동성이 증가하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거품이 형성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주택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3. 통화정책적 대응

□ 전국적으로 거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품이 커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통화정책 대응을 한다면 거품의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되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게 됨

― 또한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보다는 투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 따라서 거품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가 동반되고 그 원인이 저금리로 추정되며 신용 이용가능성 축소 등 다른 정책만으로는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거품이 커지는 것을 예방하는 선제적 통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과도한 금리 인상은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한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주택 매도를 늘리게 하며, 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은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신용 감소, 디레버리징, 부(負)의 자산효과 등에 따른 소비 감소를 가져와 부채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경제성장이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일 때에는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섬세하며 점진적인 통화정책이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4. 채무상환능력 제고
 
□ 서민층의 생계형 대출 수요를 줄이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서민층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일시적인 실업, 질병 등이 영구적인 채무상환능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업급여, 직업재교육, 의료보장률 제고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OECD 최고수준의 연간 근로시간을 대폭 축소하여 일자리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5. 그 밖의 내충격성 강화 방안
 
□ 단기대출 상품을 장기대출 상품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거치식보다는 분할상환식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과 정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토록 하는 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Ⅲ. 채무자 보호 강화

1. 최고이자율 규제 강화

□ 최근의 소비자물가, 경제성장률과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고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현행 연 25%)과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현행 연 27.9%)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자율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최고이자율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 제한 및 채무자 책임 한정

□ 약탈적 대출 방지와 채무자의 주거 안정, 낮은 경매낙찰가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실행 이후에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해주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을 담보범위 내로 한정하고 금융기관이 대출 시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감안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은행의 지명채권 양도 제한

□ 은행의 표준대출약관에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을 포함시켜 채권자의 파산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권 양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추심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4.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 채무자가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전문 사회적 기업 등에게 채권추심에 응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채권자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5. 보증인 보호법 개정

□ 개인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호의로 해주는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의 호의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금융교육 및 신용상담 강화

□ 올바른 금융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악성부채 축적으로 부채구조가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가 선제적으로 사적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공적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및 신용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Ⅳ. 구제제도의 개선


1. 사적 구제제도의 개선

□ 채무자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통해 현재의 변제 정도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따라 잔여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줄 필요가 있음


2. 개인회생제도의 개선

□ 채무자의 주거 안정, 낮은 경매낙찰가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채무자의 요청으로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담보부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면 별제권의 실행을 연기하면서 담보주택을 채무인수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 가운데 신청비용을 제한 금융자산이 면제재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사후정산으로 하고 법원에서 회생 또는 파산 선고가 나면 국가에서 동 비용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3. 개인파산제도의 개선

□ 현행법상의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공공기관, 사기업에서 개인회생, 파산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

□ 법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와 같이 개인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을 도입하여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민사집행법 제195조의 압류금지 대상인 1개월간의 생계비를 개인회생, 파산의 면제재산과 같이 6월간의 생계비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 파산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면제재산의 규모를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수급자의 기본재산액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 파산채무자가 면책후 원활히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세나 공과금도 면책대상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보고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2016년 10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문의: 강훈구 정책연구위원 (02-788-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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