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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전문가 초청 공개 토론회] 낙태죄 위헌 결정의미와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전문가 초청 공개 토론회] 낙태죄 위헌 결정의미와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발제>

1. 헌재 판결 이후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2. 해외 입법 현황 및 최신 동향과 시사점

 

□ 일시 : 2018년 5월 16일(목) 14:00~16:00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주최 : 정의당 정책위원회, 여성위원회
 

□ 좌장 : 박인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 발제자 : 1.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1. 김민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
               2. 박아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
               3. 차혜령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4.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9N4PWKSBI4&feature=youtu.be

□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 drive.google.com/file/d/1myOXIUADkkACAapOVX1DVgLdElgMleSc/view?usp=sharing
(보충 추가 자료는 게시글의 첨부파일 참조)

참여댓글 (1)
  • 태무진

    2020.01.17 15:57:31
    의견이 아닌 사담(私談)을 좀 하겠습니다. 낙태죄가 위헌 결정이 났지만
    저는 낙태에 반대합니다.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물론, 몇 달이 넘어간 후 낙태는 처벌을 한다지만 원칙적으로 낙태는
    생명을 없애는 죄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지만 아이를 죽일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스스로가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만들었다고 해도 엄마는 아이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로써 고유한 생명체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주인이라면
    천부인권을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반인륜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