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자료

  • [정책분석] [정책분석]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
 
강훈구 정책연구위원(거시경제· 금융)
2017년 12월 13일


□ 현황

○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5월 이학재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125명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에서 지정한 산업에 대해 각종 지원해주는 게 주요 내용임.

- 동 법안은 여야 지도부의 이견이 있어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상태임

-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11월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출범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동 법안이 12월 11일~23일중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음.

○ 정의당은 윤소하 의원이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등 동 법안의 입법을 반대해왔음.


□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1)

○ 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입법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임

○ 첫째, 동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 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특정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나 규제 완화는 동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됨.

○ 둘째, 동 법안은 일괄적인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하나의 법률에서 67개 법률에 대한 78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동 법안 제13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소관 기관의 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허가 등이 불필요한 것으로 봄

- 그러나 이는 해당 규제를 맡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국회 상임위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30일 내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잘못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소지를 농후하게 만듦

○ 셋째, 동 법안 제4조는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의 명시적인 제한 또는 금지가 없으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규제의 유형 및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환경 분야의 경우 일단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와 복원비용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의료서비스나 제조물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피해를 입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넷째, 기업실증특례는 규제가 없거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불합리한 경우 사업자가 안전성 등을 실증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규제 소관부처에 대해 법령 개정 등 필요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그러나 규제가 부적합·불합리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 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기관의 충분한 검증 없이 동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기획재정부에서 경제논리만으로 특례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은 제2의 가습기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을 크게 높임.

○ 다섯째, 동 법안은 시장 출시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나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규모 등을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가 신기술 기반사업을 승인하고 소관부처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권고한 경우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신기술 기반사업 허용은 사전 허용·사후 보완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는 기업실증특례와 유사하나, 안전성 입증 여부와 허용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음.

-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의 안전성 입증을 전제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인데 반해, 신기술 기반사업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허용하는 것임. 이는 국민의 안전·건강·보건 및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더구나 동 법안에는 신기술의 정의 및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엇이 신기술에 해당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 또한 신기술 기반사업의 시범사업을 규제가 “불합리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여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자의적인 행정이 될 우려가 있음.

○ 물론 불필요한 규제라면 과감히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와 같이 여러 부서의 소관 사항임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획재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전문성 있는 기관의 각 사안별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될 소지가 큼.

- 따라서 그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국회상임위가 최종권한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에 한하여 시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와 같이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해줄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간경과 후 동 시험결과를 토대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복구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문제점(2)

○ 지역전략산업 일반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서도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기존 필요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제24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관한 특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위원회 심위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단지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을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외투지역 지정 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 제25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는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식약처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의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위험성을 높임.

○ 제26조(「건축법」에 관한 특례)는 시·도지사는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경기준,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개발이익 특혜를 주고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가 있음.

○ 제31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는 역내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매각을 허용하는데, 이는 경쟁 부재로 인해 낮은 가격으로 사용·수익허가 등이 이루어져 역내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특혜와 부정의 소지가 있음.

- 특히 동 법안은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이익 환수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 제33조(세제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및 제34조(재정지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 특례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소지가 있음.

○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비식별화 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비식별화가 완벽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계 등으로부터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제4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해 유전자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발·승인 신청 후 통지까지 소요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내에로 단축하고 있는데, 동 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54조(「농지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농업 관련 전략산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농지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의 자경원칙을 훼손함.

○ 제5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는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경과 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입주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부정의 소지가 있음.

○ 제59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는 현행 관광단지 내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하나 관광단지 개발 시, 단독·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건립을 허용하는데, 이는 관광단지를 지정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한 「관광진흥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제69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포장에 바코드 등을 기재·표시한 경우 기존 품명, 주의사항, 전(全)성분 등의 기재·표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음.

○ 제72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에서는 건축허가 시 공장설립 승인 의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훼손하고 난개발 가능성이 있음.

○ 제85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는 현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내의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것을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고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그린벨트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이 우려됨.

○ 제90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법인과 그 법인에 출자한 기업 간 수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데, 이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부정의 소지가 있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