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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임금체불] 대치동학원가 주6일 근무 및 토일무휴/ 명절연차제도
대치동학원가 | 2020-03-06 00:17:2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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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에 많은 학원들이 주6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말강의가 많다는 이유로 토일무휴근무
명절에도 연차로 쉬게하는등 불합리한 근무제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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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본부
2020.03.10 13:44:08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취급해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학원강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1. 주6일 근무 강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초 주6일 근무로 노동계약을 맺었다면 노동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동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주 40시간제 노동시간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노동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경우 연장노동 상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 시행시기를 보면 2020.1.1.: 50인~300인 미만 기업/ 2012.7.1.: 5~50인 미만 사업(상시 30인 미만 사업체는 8시간 추가연장 가능)이라는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명절에도 연차로 쉬게 하는 문제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유급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동자 그룹별로 다른 요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창립기념일 등은 회사 사정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참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행일 이전에는 공휴일에 대하여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1.1.
2.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1.1.1.
3.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2.1.1
※ 참고사항: 학원강사 노동자성 관련
1. 관련 판례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이 같은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보수에 관한 사항,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이다.
2.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학원강사의 경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학원장)에 의해 명확하게 정해졌으며,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고(출퇴근시간과 강의실 청소 및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상 명령),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출퇴근시간과 시간표)과 근무장소(학원 교무실 및 강의실)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으며, ④ 노동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전혀 없었고,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모두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었고, ⑦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으며, ⑧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했고,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⑩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에서 사용자와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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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취급해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학원강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1. 주6일 근무 강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초 주6일 근무로 노동계약을 맺었다면 노동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동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주 40시간제 노동시간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노동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경우 연장노동 상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 시행시기를 보면 2020.1.1.: 50인~300인 미만 기업/ 2012.7.1.: 5~50인 미만 사업(상시 30인 미만 사업체는 8시간 추가연장 가능)이라는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명절에도 연차로 쉬게 하는 문제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유급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동자 그룹별로 다른 요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창립기념일 등은 회사 사정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참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시행일 이전에는 공휴일에 대하여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1.1. 2.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1.1.1. 3.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2.1.1 ※ 참고사항: 학원강사 노동자성 관련 1. 관련 판례 -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이 같은 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⑦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⑧보수에 관한 사항,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이다. 2.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학원강사의 경우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학원장)에 의해 명확하게 정해졌으며,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고(출퇴근시간과 강의실 청소 및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상 명령), ③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출퇴근시간과 시간표)과 근무장소(학원 교무실 및 강의실)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으며, ④ 노동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전혀 없었고,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모두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⑥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이 있었고, ⑦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으며, ⑧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했고,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⑩기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에서 사용자와 비교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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