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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택시노동자 전액관리제 실행과 새로운 임단협 미비로 피해 누적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을 비롯한 새로운 임단협이 맺어지지 않은 여러지역의 수많은 택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정도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지며, 심지어 불분명하고 상세하지 않은 택시회사의 공고문으로 다수의 택시기사님들이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법자들로 양산 차 후 사측으로부터 어떤 불리한 처분을 당할지 심히 염려 됩니다

상담하고자(부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과 같습니다

관할관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회신기한 만 연장되고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피해와 고충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피해를 멈출수 있도록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본부

    2020.01.16 17:12:4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있는 것처럼

    2019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추면 불법”이라고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측이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선 단체협약을 진행 중인 교섭대표노조 집행부에게 전원합의체 판결에 맞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청원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실제 서울 택시 노사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월167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또한 ‘월 기준금’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 운송수입금’ 등으로 명칭만 바꾸고,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핑계로 1일 기준금을 2만~5만원 대폭 인상, ‘초과운송수입금’ 일부를 회사 몫으로 취하는 협약 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정근로일수를 줄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를 중심으로 노동계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조치: 임금협정 시정·개선명령 요구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잠탈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줄인 임금협정에 대해 시정·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요구
    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택시회사의 운송수입금 기준금(사납금) 미달분에 대한 임금공제 허용
    - “택시업계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임금정산 형태로 일반적으로 관례화 돼 있어, 개별노동자와 이미 임금공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전액지불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② 행정해석 문제점
    - 택시회사들이 사납금 미달분이 발생하면 미달분만큼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 하는데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밑도는 경우가 발생
    -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이 강행규정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택시월급제를 가로막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폐기

    ※ 참고사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2451, 선고일자 : 2019-04-18

    【요 지】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무효이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노동본부(070-4640-2623)으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