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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임금체불] 임금체불 및 퇴직금
장운영 | 2018-10-06 23: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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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다니다 이직한 노동자입니다
급여일이 몇달씩 체불되고
생활이 어려워 이직을 햇습니다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무소식입니다
2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햇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은행권에서
회사건물을 경매한답니다
대표는 돈한푼없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지경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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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8.10.08 11:04:3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중 사업주가 도산을 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체당금 신청을 염두해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그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
- 상기 노동자수 300명 이하, 사업의 폐지ㅡ 폐지과정,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 등
② 지급대상 노동자
- 도산이 인정되었다면 노동자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도산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도산 등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주 기준
- 국가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 했는가 와는 관계없이 법에 따른 가입대상이 된지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④ 체당금 청구 관련
- 도산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 간의 퇴직금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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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중 사업주가 도산을 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을 했거나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 체당금 신청을 염두해 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당금 신청은 그 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 - 상기 노동자수 300명 이하, 사업의 폐지ㅡ 폐지과정,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 등 ② 지급대상 노동자 - 도산이 인정되었다면 노동자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도산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도산 등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노동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③ 사업주 기준 - 국가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었으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 했는가 와는 관계없이 법에 따른 가입대상이 된지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④ 체당금 청구 관련 - 도산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노동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 간의 퇴직금의 범위에서 지급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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