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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임금체불 사업자 답이 없다.

안녕하세요? 잠도 안오고 답답한마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올립니다.
혹시 도움 주실수 있으시면 더 좋구요... 



채무자의 이야기.. 
이것도 답이 없다. 
일단 결과부터 말하면 내가 졌다.

임금체불당한 금액이 대략 1700만원이었다. 그것도 그냥 다투기 싫어서 합의 본 거다. 4년전에 다 받았어야 했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월 100~200만원 사이로 송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형사 합의했다.(노동부 고소 취하)

그러나 3년동안 600만원만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작년에 소송을 냈다. 
물론 지불이행각서가 있었으니 내가 질 수 없는 재판이었다.
올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03. 18부터 다 닾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승. 땅땅땅. 
쩝... 이자만 대략 8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렇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중형차 한대 값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다며 지급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원고 승소면 당장 답이 없다고 법정에 판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연히 판사는 거절했다. 
더불어 "피고 원고는 이미 오래 시간을 줬습니다. 더 이상 미뤄드릴 수 없습니다. 원고 승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고 피고가 돈이 없다고 하니 어차피 집행해도 집행 비용만 나가고 채권 회수가 안될 수 있으니 피고가 3개월 뒤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3개월 뒤에 집행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 9월이 되었다. 
당연히 채무자는 그동안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내가 연락을 했다. "약속한 3개월이 지났는데 상환 계획을 알려주세요." 라는 요구에 채무자는 "xx씨 미안해요.. 아직 소송이 안끝나서.. 3개월만 더... "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웃긴다... 
그 와중에 나에게 어떤 일을 부탁한다. 
공짜로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난 해줬다.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는데 수정해주고 배포는 안 했다. ^^

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울면서... 훌쩍 거리며..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은 100만원 씩이라도 입금 할 테니까 3개월만 참아 달라고 한다.
정말 지금 자살이라도 해서 보험금이라도 타고 싶다고 한다..

내가 그 사람들이 죽던 말던 상관할 바 아니지만 난 마음이 약해졌다. 부자가 되긴 글렀다. 쳇...

나의 손해를 잠깐 기술 하자면.. 
일단 그 시기에 나는 라면 1개로 3~4일 먹었다. 
결혼 전 아내와 데이트 ㅋㅋ 아내 퇴근시간에 맞춰 짜파게티를 끓여 수원역으로 배달갔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내는 그게 퍽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자기 먹을 것 도 없으면서 전부를 내어주었다며 ㄱ- 
궁핍한 생활로 정신적, 신체적 훼손이 컸고 
당시에 내가 혜약 한 보험이 3개다. 높은 이자의 카드론을 썼고
금전적 피해도 엄청나다. 
지금은 중형차 1대값을 운영하지 못 하고 있다.

아 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나는 이번 달도 아니고 다음 달부터 100만원 씩 입금한다는 말에 또 넘어갔다. 
못 하겠다. 나는 먹을게 없어서 부러진 파스타 면에 짬뽕 스프를 넣어 짬뽕을 끓여 먹으며 그해 성탄을 보냈다.

사실 작년에도 그 회사 때문에 나는 약 2천 만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거의 4개월을 그 회사 때문에 일을 못 했기 때문이다.
진짜 악랄하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도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다. 저들은 나에게 죽음으로 협박하고 있기 때문에...

에혀...답답하다...
이러다 폐업이라도 하면 고스란히 날릴 돈... 
그 회사 사장은 2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공부할게 많은 나는... 너무 힘들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금액이 너무 작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내 수입이 너무 많다며 지원을 하지 않는 다 고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하기도 빠듯한데... 나의 삶은 너무 빠듯하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9.14 09:29:4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사안은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체불한 사업주가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이면 문제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거나 법적 문제제기가 된 이후에서야 체불된 금액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임금채권은 기본권적 법익이며 체불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범죄)라는 관점과 취지가 법에 정립이 되어야 하고, 사용자, 노동자 사이에서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관련 상담은 민주노총 법률원(02-2635-0419)으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반적인 노동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하시면 노무사와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