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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아파트 기전기사 휴게시간은 없어져야합니다
보통 아파트 경비분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생각하시는데 아파트 기전기사도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
특히 24시간 일인 맞교대 근무자에게 휴게시간을 5~6시간 주는것은 정말 불법입니다 ?
정전 누전 동파 엘레베이터 사람갇힘 소방감지기 오작동 배관누수 난방급탕시설 고장등등 24시간내에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위험상황을 휴게시간에도 대처하면서도 그 대가는 하나도 못받고 있습니다 ?
혼자 교대근무하는 24시간 아파트 기전기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8.01.16 16:37:3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아래 646번 질의사항과 유사해 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노동에 대한 문제는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부터 감단노동자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핑계 삼아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려 최저임금을 편법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비노동자의 경우, 경비업무 뿐만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화단관리, 택배업무, 시설관리 등 도맡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휴게시간 적용 제외(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에 해당)되어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고,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 합니다.

    ※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작용제외 승인 신청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2항

    노동자들의 휴게시간 증가는 임금인상 폭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궁극적으로 휴식시간 개념을 명확히 하여 편법 적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입법적 조치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명확한 구분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올해 감시단속적 노동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정의당 조직위원회(070-4640-4439)나 정의당 비상구(1899-01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