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안처럼 성관계 동의서와 공인성관계인증중개인이 필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정도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인권보호에 성이 차지 않으니 더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공인성관계인증중개인의 입회하에 성관계 동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도중에 여성의 심리적 변화로 인해 거부할 경우, 성욕에 불타는 야만적인 남성을 즉각 떼어놀 수 있는 무술 유단자 경비원 2명과, 성 전문 심리치료사 1명, 산부인과 전문의 1명, 개신교 목사님 1명, 불교 스님 1명, 천주교 신부님 1명 총 7명을 각 숙박업소마다 의무 고용할 것을 법률로 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