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임원과 대학 총장의 경우 임기 제한 없이 중임할 수 있다. 같은 임원인 감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그 제한이 없다.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의 장인 초중고의 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였음에도, 총장은 임기의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이사장과 총장직을 수십 년 동안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학 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곤 하였다.
임기 제한 없이 이사장과 총장을 하면서 사학을 1인 개인의 사유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학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관에 임원과 총장의 임기를 제한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병폐를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학지성 In&Out(www.unipress.co.kr)
사학비리는 사립대학 총장의 세습과 종신 총장제도에 있습니다.
3대 4대 세습대학과 총장 종신제도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