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논평 성명 보도자료

  • [성명] 한덕수와 송미령은 농민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포기하라!
내란공범 한덕수와 내란동조자 송미령은 양곡관리법등 농민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포기하라!

배포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내란수괴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을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놔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극우 유튜브에 심취하여 그것을 맹신하고, 사이비 점술가의 한마디에 대통령 집무실이 오락가락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농민으로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도대체 윤석열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으로 찍어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모든 농민이 너나없이 쌀농사에 집중하여 쌀과잉생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떠들어대며 거부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2005년 계속 늘어나는 수입쌀 때문에 불안정해진 국내 쌀가격의 안정을 위해 변동직불금이 도입되었다.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80%까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쌀농가의 소득안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으며, 당연히 현장 농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

지금 농수부 장관 송미령의 얘기대로라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쌀시장은 과잉생산으로 이미 망해도 십수 번 망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1년에 40만8천7백톤씩 들여오는 수입쌀을 제외하면 오히려 국내 쌀소비량에도 못 미치는 양을 생산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대책없는 농지전용과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해 이미 우리 농지는 전국민의 자급을 위한 면적도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내란동조자 송미령은 지금이라도 국내 쌀 수급 현황을 직시하고 40만8천7백톤씩 들어오는 수입쌀 없이는 지금 당장이라도 식량위기 상태에 놓이는 한국의 쌀농사를 살려내기 위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계속 ‘농망법’이니 뭐니 떠들어대다가는 분노한 농민들에 의해 그 직위와 명이 온전치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 농민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기후재난에 대한 보험제도를 보완하면 그걸 노리고 영농을 해태하고 재난이 닥치기를 바라는 농민이 폭증할 것이라며 망발을 하고 있는 송미령을 도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세상천지에 그 어떤 농민이 아무리 농업재해보험제도가 좋아졌다고 재해가 닥치기를 바라며 농사를 해태하겠는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 이유 또한 가관이다. 국민의 식생활에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시장가격이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 차원에서 일정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정책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송미령은 가격을 보전해주게 되면 그 해당 품목에 집중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이미 오래전부터 농민들은 가격보전제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집중현상으로 대파값 폭락, 배추값 폭락 등 해마다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해보고 평가가 좋으면 그 해당 품목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내란 방조자 송미령은 더 이상 농민들의 울화통을 치밀게 하는 망발을 중단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내란공범 한덕수 역시 직권을 남용하지 말고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만약 내란수괴 윤석열이 저질렀던 거부권을 그대로 다시 행사한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19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