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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보고

  • [성명서 결의안 등]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6.10항쟁 34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날에 정의당 이선영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이 오후3시32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고 격려해 주신 당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선영 의원의 의정활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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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이선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21. 6. .
발 의 자 : 이선영, 이계양, 홍기후, 안장헌, 김동일, 최 훈, 김대영, 이공휘, 조철기의원(9인)
1. 주 문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권고를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 역시 거부했기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사회양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야기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촉구함.
2. 제안 이유
0 현대제철은 지난 2019년 1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적정 도급비를 보장하고, 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시정 권고를 받음. 하지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가인권위 권고 이후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 등을 통해 현대제철의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0  또한 현대제철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대제철 비정규직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정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근로자파견법 등의 위반에 따른 불법파견의 시정지시를 받았음. 하지만 현대제철은 이 역시 ‘경영상의 이유’를 주된 근거로 들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하였음.
0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헌법,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며,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역시 2018년 말부터 4개월에 걸친 실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것임.
0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임.
0 특히 근로자파견법과 대법원 판결에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조업 현장 내 비정규직의 존재는 양승조 도지사가 강조한 대한민국 3대 위기 즉 사회양극화, 저출생, 고령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임.
0 이에 충남도의회는 현대제철의 국가인권위 권고 미이행,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거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대제철이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직접고용 등을 위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표들과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3. 기타
가. 결의문: 붙임
나. 결의문 보낼 곳 (14개소)
0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열린민주당(대표), 기본소득당(대표),
시대전환(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당진공장장,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는 약 6천여 명의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내하청에 고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대제철 내에서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소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받는 차별은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차별시정 권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 노동자의 약 60%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일노동 동일 임금’에 입각해 적정한 도급대금을 보장하고, 동시에 차량출입과 탈의실 등에서 비정규직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전달 2년이 넘는 지금 시점까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에게 차별을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의 국가기관 무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지청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일부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게 시정을 지시했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경영상의 이유를 제시했지만, 불법으로 얻었던 이윤 그리고 앞으로 얻을 이윤은 현대제철이 가져야 할 이윤이 아닙니다.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간접고용을 통해 빼앗은 것은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와 땀’인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입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언급한 대한민국 3대 위기 즉 사회양극화, 저출생, 노령화를 파헤쳐 보면 그 주요한 원인이 비정규직의 존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이미 사회적 신분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아이들 사이에서도 부모의 정규직 여부를 서로 간에 물으며 차별이 어린 시절부터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정규직이 되기 전까지 결혼 혹은 출생을 회피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국민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의 구체적 증언은 멀리 가지 않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현존하고 있는 당진공장 내 차별을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불법파견임이 확인된 공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인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정부 역시 현대제철 내의 불법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일부 공정의 결과만으로도 불법파견이 확인된 대형사업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해태입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근로감독 청원을 ‘소송 중 사항’임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대단히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2018년 근로감독 역시 소송 중인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고용노동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이라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관련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1997년 IMF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고통 분담을 이유로 파견제, 기간제 그리고 정리해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제도들은 노동자들만 옥죄는 것이었으며, 기업의 이윤에만 복무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회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등의 위기는 바로 파견제, 기간제, 정리해고제라는 법·제도로 인해 구체화됐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충남도의회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모든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존하는 비정규직 임금, 부대시설 이용 등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하고, 이를 실행하십시오.
하나, 이미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확인받은 공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교섭에 적극 임하십시오.
하나, 정부는 일부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이 확인 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십시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21. 6. 10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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