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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영아살해·유기 폐지하는 형법개정안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영아살해·유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이에 따른 국민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입법적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상정된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부모·미혼모 가정과 위기임신가정 등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합니다. 한부모·미혼모 가정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더욱 깊은 사각지대로 몰 위험성이 크며, 원치 않은 임신은 또 다시 위기 출산, 영아유기, 최악의 경우 영아 살해로 이어지질 따름입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 보호라는 이번 형법 개정의 취지를 몰각할 뿐 아니라 본질적 대책 또한 될 수는 없습니다.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기임산가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입니다.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손놓고 있는 대체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행 <모자보건법>을 <임신ㆍ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동의 생존,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강 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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