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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다음소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다음 소희 방지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작년 1월에 발의하고 1년 여 만의 통과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재작년 10월 여수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졌으며, 현장실습장에서의 강제 근로와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준용을 확대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입니다. 
영화 ‘다음 소희’로 현장실습생들의 노동권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지금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21대 국회 가장 자랑스러운 입법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 우리 노동법 체계는 헌법 정신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잠정적 위헌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노란봉투법과 오는 4월 제출할 일하는시민기본법 등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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