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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윤석열 정부, 일본의 죄까지 우리가 대납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선희 대변인]

지난 2013년 11월 작성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외교부의 대외비 문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 일본 기업을 대리한 로펌 김앤장 변호사가 ‘중첩적 채무 인수’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 기업을 대신해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과 거의 같습니다. 제3자가 일본 기업 채무를 떠안고 우선 변제하는 구조로 일본 측에서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피해자의 정당한 피해보상은 안중에도 없이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꼴입니다.

피해자가 지원금 받기를 거부할 시, 제3자 공탁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채권을 소멸시킬수 있다는 점도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지원금을 거부해도, 일본 기업들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 채권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위 방법을 피해자들에게 배상지원 방법으로 내놓는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자국 피해자의 가해자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피해자의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를 대신해 채무를 대납해주는 굴욕적인 사안을 강행하지 마십시오. 일본 정부와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보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의 죄까지 우리가 대납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 당사자들과 먼저 협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게 강제동원 피해자와 함께 피해보상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십시오.

2023년 1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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