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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등 본회의 주요 의안 관련 [류호정 원내대변인]

제40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처리한 주요 의안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국회는 6천만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방탄 국회를 자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국회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입니다. 정의당은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각 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는 2배에서 5배로, 한국가스공사는 4배에서 5배로 상향했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해당 기관의 부채와 적자 등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본질적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은 미뤄둔 채,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의 고질적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입니다. 본 법안은 스토킹 신고 체계 확립,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화 등 가장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의 납득할 수 없는 반대에 막혀 지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이라도 처리하게 된 것에 환영을 표합니다. 또한 우리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논의를 촉구합니다. 스토킹 유형을 구체화하고, 경찰의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며,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에 관한 제정법입니다. 젠더폭력 없는 사회를 위해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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