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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거짓선동’ 그만하고, 교섭장에 나오세요. [류호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거짓선동’ 그만하고, 교섭장에 나오세요. [류호정 원내대변인]


오늘 오전 경총과 전경련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이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두 차례 반대 서한을 전달했던 이들이 내일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본격적인 위력 행사에 나선 것입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무법천지가 열릴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거짓선동’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전인수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것이 일상인 나라는 없습니다. 폭력과 사업장 점거 행위를 면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아전인수입니다. 먼저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노란봉투법 법안에는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노사분규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간 건 언제나 사측이었습니다. 당장 올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노동자가 조선소 도크 안으로 들어간 것도, 사측이 동원한 용역경비대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면책할 수 없는 건 사측의 야만적인 불법행위입니다.

어떤 주장도 모두 거짓선동입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넣어왔던 손배 가압류에 대한 책임 인정 없이 막무가내식 반대를 외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불법기업 방탄에 앞장서 달라는 주문에 다름 아닙니다.

파업이 즐거운 노동자는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파업’은 대화와 교섭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택하는 그야말로 최후수단입니다. 경영계는 거짓선동 엔간히 하고, 교섭장부터 나오십시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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