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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정부의 책임임을 확인한 판결을 환영합니다 [김희서 대변인]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게 위로를 전합니다.

 국가의 방역 정책을 믿고 따른 결과로 피해를 보았다면, 그 입증 책임과 피해 보상은 응당 국가의 몫이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국가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피해 배상은 정부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제기된 9건의 코로나 백신 피해 사례 외에도 거론되지 못했던 다른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야합니다. 또한 정부가 동절기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발표한 만큼, 기존의 협소한 백신 부작용과 이상 증상 범위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는 등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 접종 피해로 사망하신 고인과 유가족 분들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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