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파업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인식 자체가 위헌적입니다 [이동영 대변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막아 나섰습니다.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위헌적 법률, 사측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가질 수 있으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해서는 안됩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압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를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쟁의행위마저 모두 불법파업으로 전제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동자들의 어떤 파업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 아닙니까.
최근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 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국민의힘이 손배.가압류가 사측의 유일한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5년차 노동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되는 200만원 수준인 하청노동자들이 이대로 살 순 없다며 쟁의 절차에 따라 벌인 파업에 500억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국민의힘이 말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입니까.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 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물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배.가압류,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을 억압하는 손배.가압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답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