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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대우조선의 하청노동자 470억 손해배상, 정부와 산업은행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47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하청노동자의 목숨줄을 죄는 노동 탄압이자 비인간적 악습을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 위반입니다. 실질적 책임당사자인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우조선이 손해배상 청구액 470억에 대한 산정 근거도 불명확합니다.
사측은 지체보상금, 매출감소분, 고정비 등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일반 제조업과 달리 조선업 같은 특수한 장기간 수주산업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실제 파업으로 5주 정도 지연된 원유운반선 작업의 경우, 파업 종료 후에 특근과 잔업을 통해 공정을 3.5주로 단축시킨 것처럼 선박 인도 일정만 맞추면 손실 문제는 해결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과대 포장하여 소송으로 가겠다는 것은 파업 노동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또다시 갈등과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하청노동자 임금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100일 기자회견이 진심이라면, 실질적 책임당사자로서 대우조선 손해배상 청구부터 중단시키십시오.

정의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노동 탄압의 도구로 악용됐던 ‘손배.가압류’를 끝장 내기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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