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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강제동원 피해자 우롱한 ‘99엔’, 정부는 책임있는 외교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동영 대변인]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또다시 모욕했습니다. 정신영 할머니가 제기한 미스비씨중공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없다며 발뺌하던 일본 정부가 끝내 기록을 찾아내자 단돈 99엔, 한국 돈 931원을 보낸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양금덕 할머니 등 5명 피해자에게 99엔을 보냈던 2009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게 199엔을 보낸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후생연금 피보험자 명부가 소실해 대장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은 애당초 일본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질 의지가 없었음을 입증할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책임 또한 궤변으로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은 일본기업이 아닌 일본 정부에게 있습니다. 강제동원 사실의 입증도, 진상규명과 피해배상도 모두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행태를 멈추고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책임 있는 외교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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