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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특별감찰관’ 임명 안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내로남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의 감찰을 맡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과 인수위를 거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정부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끈질기게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정수석실의 특권과 폐단을 개혁하겠다면서, 뒤로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권한을 넘겨주더니, 이제는 검.경에 특별감찰관 권한까지 넘기겠다는 것은 ‘제왕적 법무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여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과 청문회 절차를 피해가려는 꼼수라면 당장 접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대선 시기에 소위 ‘본부장리스크’로 친인척들의 사법적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예방.감시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강조했던 ‘법치’를 다시 되새기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30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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