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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노동자의 생명권과 생존권에 사법적 예의를 지키지 않은 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서면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노동자의 생명권과 생존권에 사법적 예의를 지키지 않은 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법원은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반면 그 전날 3명의 노동자를 죽인 삼표산업 중대재해 범죄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당연한 권리가 매일같이 내팽개쳐지는 현실에서 노동자를 죽인 자는 풀어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살자고 호소한 노동자는 구속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삼표산업은 중대재해 범죄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나서서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이번 법원의 판단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중대재해 범죄를 가볍게 다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중대재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최종적으로 구현해야 할 법원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생존권에 사법적 예의를 지키지 않은 법원의 이번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2022년 5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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