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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아동이 안전한 사회 시스템 만들어야


오늘 대법원은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학대 아동과 가해자의 즉각 분리, 경찰과 공무원의 권한 강화, 처벌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 범죄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작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적했듯이 아동학대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의심 신고 50건당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 배치를 충족한 곳은 서울, 부산, 경남 3곳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가해자와 분리된 학대 아동이 머무를 쉼터도 전국에 100개가 안 되고 쉼터가 없는 지자체도 있어 즉각 분리 제도가 실효적이지 못할뿐더러 학대 아동의 불안을 더 키우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더 커져야 하는 현실과 이유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범죄 근절은 물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도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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