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ILO 핵심 협약 발효 관련
오늘부터 지난해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이 발효됩니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에 따라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비준하고 오늘 발효되는 ILO 핵심 협약은 노동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고, 사법적 판단 역시 협약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노조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노조 가입과 노조 대표가 될 권리를 제한하는 현행법은 개정해야 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 등의 노동3권 빈틈도 메워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의 참정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가 자율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가 늦지 않게 책임을 다하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도 당부합니다.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맞서 고통받으며 싸운 노동자들이 오늘 발효되는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한참 늦었다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이들을 향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늦었지만, 협약 내용을 뒷받침하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대선 과정 내내 퇴행적인 노동관을 보였던 당선인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