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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공사금액으로 노동자 목숨까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과 오늘 두 사람의 건설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름 아닌 경과규정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정한 탓입니다.

공사금액으로 노동자 목숨까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해야 마땅합니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 2024년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의 죽음을 내버려 두겠다는 무책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당은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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