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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 직업성 질병 안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경남에 있는 두성산업에서 16명의 노동자가 발암물질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고, 직업성 질병 발생 사업장으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환기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독마스크도 없이 장시간 독성물질이 든 세척액을 다루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노동생명 안전실태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후 책임과 처벌도 있지만 무엇보다 직업성 질병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직업성 질병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한 물질에 의한 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무책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내용으로 확대해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의 병증으로 국한시켜 시행령을 제정하여 노동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수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죽지않고, 다치지 않는 노동생명 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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