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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 징역 1년 선고 관련


법원은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 약 350억원 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불법 요양병원 설립으로 징역 3년 실형 선고에 이어 두 번째 실형 선고로 이는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인정한 최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 위조 행각은 명명백백한 범죄입니다. 이번 의혹 외에도 최은순 씨와 가족을 둘러싸고 그 동안 제기된 의혹이 차고 넘치지만 윤석열 후보는 지금껏 나는 모른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또다시 궁색한 변명만 내놓는다면 이는 국민 우롱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사위 찬스에 유검무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수년 동안 제대로 수사를 받지도, 법의 단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장모 대응 문건 등으로 검찰이 최은순 씨의 변호사를 자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법의 판결이 이뤄진 점은 다행이나 사법적 판결이 지체된 이유를 포함해 더 늦기 전에 최은순 씨를 비롯해 각종 의혹의 진실이 서둘러 밝혀져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권력의 가족이라는 이유가 수사와 재판을 머뭇거리게 한다면 끝모를 위조와 사기에 방조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만 명이 아닌 만인을 위한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울 때 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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