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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 가결 환영, 정부와 국회는 적극 수용해야 

오늘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가 제안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 권고안’을 76명 가운데 58명이 참가해 찬성 33명, 반대 21명, 기권 4명을 기록해 원안 채택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군 개혁의 소임을 다한 민관군 합동위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오늘 가결안은 2015년 병영문화특위가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지만 아직 미완의 개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뜻깊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민관군 합동위의 가결에 대해 국방부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국방부가 군 개혁에 미온적이라며 사퇴한 위원만 십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결된 것은 그 숫자의 의미가 더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가결한 안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관군 합동위의 취지 차체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국민 앞의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한편 국회는 민관군 합동위 가결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개정된 ‘2심부터 민간법원에 이전하는 개선안’은 이제 민관군 합동위원회 의결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국회는 어정쩡한 타협안이었던 법사위 개정안은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2단계 군 사법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각 정당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라는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랍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의당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현실화되고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재판받을 권리, 제대로 수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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