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는 즉각 경질하고 책임있게 사과해야
청와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56억 2441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대출받아 상가와 맹지를 매입하는 등 91억 2623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경기도 광주 송정동지구 부동산 개발구역에 인접한 임야 2필지 맹지를 4,908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이 송정지구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하며,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만, 부동산 개발구역에 인접한 토지는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지인의 부탁으로 땅을 매입했다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김 비서관 임명 당시인 3월은 ‘LH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빗발쳤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3월11일 비서관급 이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투기의심 거래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김 비서관을 임명한 시점은 발표가 있은지 20일 뒤인 3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이 있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알고도 묵인했다면 명백한 ‘내로남불’이고 시민을 기만한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7재보선에서 정부.여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죽비를 맞은 심정이라고 말해놓고서 또 다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시민들의 불신과 좌절만 키울 뿐입니다.
더군다나 공직자들의 부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자리에 있는 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입니다.
청와대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하고,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