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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광주 건물 붕괴사고 재발 막으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해소해야 

광주 건물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신속조사해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건설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오늘 경찰은 수사상황을 브리핑하여 현장관계자 4명을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의당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2018년 일어난 서울 잠원동 붕괴사고와 판박이라고 합니다. 잠원동 사고 뒤 건축물관리법에 건물 해체계획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막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못해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리사가 상주해도 수박 겉핥기식의 일 처리가 된다면 참사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업무 메뉴얼을 반드시 지키게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가장 확실한 대책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광주 붕괴사고는 현재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시 졸속적으로 법이 처리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광주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해당 법 개정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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