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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독립성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정권마다 ‘교육오년지소계’ 뻔하다


오늘(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단독으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과 역할을 보장하지 않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했습니다.
게다가 위원 21명 중 14명은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으로 하고, 정부여당 몫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으며,
교육부나 시.도 교육감과 잦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백년지대계’는커녕 ‘교육오년지소계’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독립성 확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야당이나 교육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없이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나,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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