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권수정 대변인,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 1호 수사, 눈가리고 아웅에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입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 대상으로 조희연 교육감 감사건을 지정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등 검찰 고위층 연루 사건,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1,0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권력형 비리나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묻어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선정한 1호사건이라는 것이 고작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감사건 다룬다고 하니 ‘이럴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참으로 궁색하고 시민들 보기에 민망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한 소위 ‘고교다양화’ 조치는 자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평등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교육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교사들은 학교에서 쫒겨났으며, 교사 자격까지 박탈당하면서 긴 시간 동안 희생을 감수했던 피해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의 제한으로 복직을 하려면 결국 대통령 사면복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촛불개혁을 바랐던 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했던 문재인정부였기에 당연히 해직교사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통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사면복권은커녕 해직교사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처벌의 근거가 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ILO가 오래 전부터 폐지를 요구해 온 악법이었고, 문 대통령이 비준을 약속한 ‘ILO핵심협약’ 중 하나입니다. 문 대통령이 약속만 지켰어도 당시의 부당한 징계는 원상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온 것은 온전히 문재인정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특별채용건은 원래 진행중이었던 사법절차에 맞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권력형비리, 고위공직자 수사는 모른 척하고, 느닷없이 공수처가 기소권도 없는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한 것은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에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입니다.
이왕에 절차적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면, 이명박 정부의 부당한 징계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내용적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선택적 수사권을 시민들은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수사해야 하는지, 자기 존재 이유를 분명히 각인하고 제자리로 찾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권 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