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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산업재해] 도와주세요...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는 당원입니다.

여기에 글을 적는 이유는,
상담을 어떻게 해야 몰라서 입니다.
혹시 게재의 위치나 방법, 다른 정정사항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인의 상황은 아닙니다.
큰동서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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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동서(75년생 43)
청주에 거주했었고, 2017828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충북보건과학대(-주성대) 3 멀티미디어실에 있는 본인의 책상에 앉아있는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멀티미디어실은 충북보건과학대의 공무원시험준비 고시반이 동영상강의 시청등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큰동서는 당시 고시반 관리업무를 하며, 201791일자로 "고시반관리실장"으로 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가 이상함을 느낀 학생이 확인을 하였고,
쓰러져있는 큰동서를 보고, 119 신고, 구급대가 도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도착 당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당일은, 2학기 개강일로, 큰동서도 고시반 관리를 위하여 출근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고 ,
학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학교의 입장을 들어본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의 생각
1. 20173월부터(연락은 몇년전부터 했었음) 큰동서가 충북보건과학대의 고시반 운영과 관련하여,
  1-1)
고시반의 설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1-2) 본인이 제작한 공무원시험 교과목의 동영상 강의를 고시반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1-3) 고시반 담당자로 고시반원을 관리하였고,
  1-4) 9/1
일자로 교직원채용되어 근무할 예정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학교의 입장은
2. 20173월부터 큰동서가 자의로 학과장(경찰행정학과) 담당교수들과 접촉하여
  2-1) 큰동서의 모교(큰동서가 과거 주성대 졸업생 입니다)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학생들에게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2-2)
당시 총장의 지시로 고시반을 구성하고자 했던 학교측에서, 요구를 응하였으나,
  2-3)
이는 학과장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것이고, 학교(면담당시 강석규 입학취업학생처장)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2-4) 학교에서 만든 고시원운영과 관련된 규정등의 시스템은 큰동서와는 별개로 진행된 건이다.
  2-5)
, 학교에서 큰동서의 자리(사망당시 위치) 만들어 준것이 아니고, 큰동서가 임으로 회의실 의자에 앉은 것이며,
  2-6) 1
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와 일체의 계약관계가 없었고, 어떠한 형태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7) 2
학기 채용도, 현재 내부절차를 진행중이나. 일체의 확정된 사항은 없다.
  2-8)
다만, 1학기중 학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부 회의시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며,
  2-9)
2개월전 총장 면담을 통하여, 큰동서에게 교수위촉을 제안 하였으나, 학위의 연관성때문에 큰동서가 고사하였고,
       
고시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고시반관리실장" 이라는 내부직책을 만들려고 진행한 사실은 있다.
  2-10)
다만, 아직 채용이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기 이기때문에,
      
  
산재신청 보상부분은 답을 줄수가 없다.
 
다만, 학교에서 해줄 있는 부분에 최대한 협조는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
면담 , 사고장소에 방문을 하여 확인한 결과
  3-1) 학교에서는 "고시반이 아직 운영전이고, 관련하여 큰동서가 관여한 바는 없다 또한, 학교에서 큰동서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한바 없다" 주장하고 있지만
        사고장소에 큰동서의 책장, 책상 의자가 있었으며(관련사진 )
       
멀티미디어실에 "고시반 비상연락망" 이라는 문서가 계재되어 있었으며 문서에 큰동서가 "담당자"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강의실은 모두 디지털도어락으로 시건장치가 되어있었는데학교측에서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면, 출입자체가 불가능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3-2) 1
학기중 "큰동서가 학교에 제공한 일체의 근로가 없었다" 주장하고 있지만
        큰동서가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시험과목 동영상강의를
        다음(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하여 학교의 고시반학생들에게 제공(학생이 큰동서에게 시청을 요청하면, 큰동서가 시청권한을 부여)하였고
        
동영상강의를 사고장소인 멀티미디어실에서 학생들이 시청하였으며,
       
큰동서는 그러한 학습 수험계획등에 대한 컨설팅을 고시반학생에게 제공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이 사고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입장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1. 계약서의 존재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큰동서는 학교측에 고시반관리업무 라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있는가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있는지)
4-2.
상기와 같은 조건에서
      학교측이 제공한 장소에서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학교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있는가                                             (산업재해신청 유족피해보상 부분)

과로부분에 대하여는 국과수 부검을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1개월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합니다.

 

3번에 기재한 판단 내용들에 관련하여,

학교측과 면담시 학교측에 동의를 구하고, 관련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큰동서가 학교담당자들과 주고 받은 메신저 E-mail 내용을 분석중에 있고,

사고장소에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내용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9.07 09:47:51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 입니다.

    산재와 관련된 문의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전화 상담 이후 대면상담까지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비상구 1899-0139로 연락을 주시면 공인노무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늟은 이윤형 공인노무사(011-306-4829) 담당하는 날이니

    두 전화번호 중 하나를 이용하시면 이윤형 노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