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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우건설 비자금 관련
 
대우건설이 노동자 안전에 써야할 돈을 뇌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에서 켜켜이 쌓인 부정부패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까지 위협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안전보건관리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를 막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다른 목적이 아닌, 오로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해 현장감독관 등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했다.
 
대우건설의 비자금은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은 비자금으로 틀어막고, 공무원은 눈을 감았다. 결국 돈 앞에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 현장을 감독해야 할 근로감독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결과, 광교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현장소장이 자살했다. 이것이 비리의 참혹한 결과물이다.
 
뿐만 아니라 비자금은 부실시공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회피 꼼수와 산재 은폐, 벌금 등 건설 비리에도 사용됐다. 이는 대우건설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업 본사 또한 자체감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을 파악했지만,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대우조선이 조성한 비자금이 연간 100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비자금 사태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건설 비리는 현장 노동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수사가 일선 현장의 일탈로 국한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사건의 적확한 법적 처리를 통해 건설 기업에 만연한 비리 사슬을 끊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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