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
일시: 2017년 3월 27일 오전 11시 50분
장소: 정론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최고권력자 역시 불의를 저지르면 똑같이 단죄 당한다는 것을 역사에 뚜렷이 새길 때다.
박 전 대통령의 죄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기관이 입증했다. 주요 관련자는 대부분 구속되었고, 숱한 증언과 언론의 취재로 모든 정황은 명백해졌다. 더구나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명확하다.
사태가 촉발됐을 때 진즉 검찰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상은 오히려 없었을 것이다. 특히 뇌물죄와 같은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며 재벌이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특검은 의지가 강력했지만 물리적 한계로 인해 숱한 의혹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놓았다. 이를 모두 물려받은 검찰은 조금의 허술함도 없이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 세월호가 다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
법원 또한 좌고우면 하지말고,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만인 평등의 법적 정의가 바로 서는 선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박 전 대통령의 철저한 구속 수사야말로 검찰이 국민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입증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국정파탄의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3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