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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YTN 노동조합 무죄 판결
 
■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효력정지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편법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어붙이던 학교와 교육청의 비상식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법원은 " 연구학교지정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힘으로서, 학부모들이 제기한 절차상의 하자, 즉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과 교원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정의당은 법원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애써 온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
 
또한 학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그릇된 신념으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한 이사장과 학교장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 문명고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 동안의 폭거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문명고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학교현장까지 오염시킨 대표적인 예다.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와 반민주적 행태가 교육을 위협하면 안 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며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핵심이다. 정의당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역사와 학생을 수단화하는 거짓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사라지질 기대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청와대 의약품 장부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드레싱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은 후 상처를 가리기 위한 드레싱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박 전 대통령 측이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여성의 사생활’의 실체를 보여준다. 수백의 목숨이 스러지던 그 시간에 국정 최고책임자는 고작 미용시술을 받느라 부재 중 이었던 것인가.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박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는 요구에 박 전 대통령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헌재조차 박 전 대통령의 부실한 해명을 지적했을 정도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파쇄기로 많은 증거를 인멸했더라도 진실규명을 위해 인멸의 증거까지 밝혀내야 한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변명 말고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한다. 청와대 의약품 불출대장 원본을 확보해, 사본에 삭제되어있는 사용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 현장을 숨기려는 시도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검찰도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공범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YTN 노동조합 무죄 판결
 
2012년 YTN 파업 당시, 임원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YTN 노동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이다. 지금까지 마음고생 해온 노동조합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정권 말기이던 당시 YTN은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파업했다. 특히 배석규 사장과 관련해서는 ‘충성심 높다’고 평가된 국무총리실 문건이 나오기도 한 상황이었다. 언론인으로서 낼 수 있는 지극히 정당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답변을 듣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정당한 파업에 사측은 고소를 남발하며, 몇 년 동안 노조를 괴롭혔다. 심지어 검찰은 2년 뒤에야 무리하게 늑장기소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특정 권력에 부역한 사측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장 노조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저항하다가 자리 잃은 기자들도 복직시켜야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언론도 다시 태어나야 한다. 광장에 등장했던 ‘언론의 정상화’라는 외침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 가는 길, 정의당도 함께하겠다.
 
2017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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