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라/박영수 특검은 사법부 사찰의 진상을 서둘러 밝혀라/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켜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은 해경에 책임을 물으려던 검찰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검찰 지휘라인에 보복인사까지 감행했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면서 뒤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구조실패의 오점을 감추는 모습은 청와대와 너무도 판박이다. 결국 해경에 대한 기소와 유죄선고가 내려졌지만, 황 대행에 복종하지 않고 수사를 밀어붙였던 광주지검 지휘부와 대검 지휘라인은 모두 좌천되었다.
황 대행의 이 같은 행태는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중적이다. 지금 황 대행이 국정안정을 내세우며 정권수습에 골몰하듯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겉으론 진상규명, 속으론 정권보위를 외치며 국민을 기만했다.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의 존재 의미를 묻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특검의 최대 과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뿐 아니라, 세월호의 진실을 막으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황 대행도 반드시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박영수 특검은 사법부 사찰의 진상을 서둘러 밝혀라
어제 조한규 전 사장이 청문회장에서 폭로한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의 작성자를 밝혀야 한다.
조 전 사장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했지만, 문건의 양식으로 미뤄볼 때 국정원에서 작성됐으리라는 의혹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만일 국정원이 이 같은 사찰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수장을 사찰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원은 부정한 권력의 부역자로서 박근혜 헌정파괴 사태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 문건의 진상을 서둘러 밝혀야 한다. 국정원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이상 국정원 역시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
아울러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를 탄핵 심판의 중요한 근거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거론한 탄핵사유도 넘치지만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법부 사찰 하나만으로도 탄핵사유는 충분하다.
헌재는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를 두고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신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에 대해 일정부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핵심 증거 창고다.
특히 탄핵의 핵심 사유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가려진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청문회에 등장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부인은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무언의 시그널인 것이다.
특검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샅샅이 훑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소실되는 증거는 늘어만 갈 것이다.
특검의 철저하고 강력한 압수수색을 주문한다. 은폐된 진실이 내미는 손끝을 서둘러 붙잡아야 한다.
2016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