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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야3당 대표 제안 거부한 황교안 대행/삼성도 국기문란 핵심 공범이다/헌재 집회시위 제한 요청/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한 청와대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야3당 대표 제안 거부한 황교안 대행/삼성도 국기문란 핵심 공범이다/헌재 집회시위 제한 요청/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한 청와대 관련
 
일시: 2016년 12월 15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 야3당 대표 제안 거부한 황교안 대행
지난 13일 야3당 대표의 제안을 황교안 대행이 거부했다.
 
야 3당은 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유린에 큰 책임이 있음에도 국정안정을 위해 황총리와 국정협의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황 대행은 구차한 이유를 들어 사실상 야3당의 국정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야3당과 국정협의를 거부하고 각 당 대표와 개별적으로 만나겠다는 것은 야당의 공조를 무력화하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비겁한 꼼수나 다름없다.
 
어떻게 하든 새누리당을 끼워 넣어서 촛불민심을 무시하고 보수정권을 수호하겠다는 심보다.
 
정의당은 본질을 왜곡하는 황교안 대행의 이 같은 꼼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적 만남은 거부한다.
 
황 대행은 대통령 흉내 내지 말고 야3당이 요구한 국정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삼성도 국기문란 핵심 공범이다
온 국민이 지켜 본 청문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위증했음이 드러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했다고 했지만, 삼성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최순실 일당과 거래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최순실의 독일법인 설립 당일에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22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기로 한 계약 문서가 한겨레를 통해 확인 됐다. 사실상 최순실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를 급조했고, 실적도 없는 이 회사에 삼성은 220억이 넘는 돈을 떡하니 내놓았다.
 
결국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철저한 연기로 국민을 또 속인 것이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돈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직후 건네졌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이 최순실 일당과 부당한 거래를 한 정황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까지 장난친 삼성은 국기문란의 핵심 공범이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곧 삼성게이트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인공인 삼성은 이번 특검에서 뇌물죄, 위증죄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 특검은 반드시 정경유착의 부당거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성의 국정농단을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의도 없다.
 
■ 헌재 집회시위 제한 요청
헌법재판소가 어제 헌법 재판소 인근의 촛불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집회가 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정한 재판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촛불 민심이 헌재로 향하는 데에 대한 공식적 반응이다.
 
이 같은 헌재의 요청은 헌재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셈이다. 아무리 헌재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제약할 수 없다. 실제로 헌재는 2003년에 이미 외교기관 주변의 집회시위 금지요청에 대해 명백한 위협이 없다면 금지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지금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있다. 보수정권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존재로 전락할지, 신뢰를 회복하여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의 역할을 다할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달려있다.
 
헌재는 헌정질서와 기본권 수호의 보루다, 정의당은 헌재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한 청와대
오늘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의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조 전 사장이 지니고 있다는 해당 사찰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생활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고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의하면 2014년 청와대는 공안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을 위해 전방위로 애를 썼고, 결국 관철시켰다. 이것만 해도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사찰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이다.
 
해당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사찰했고, 어떤 영향을 끼치려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검은 조한규 전 사장에게 해당 문건을 넘겨받아 박근혜식 헌정 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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