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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역외탈세 관련 추가 브리핑

정부와 국세청은 이번에 다시 불거진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역외탈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었고 그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벌써 철저한 대책과 후속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 

의지가 있다면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마련한 대안과 노력만도 차고 넘친다.

정의당은 12년에 역외탈세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자 이미 역외탈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3년 11월에 우리당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의 역외탈세방지 기본계획 수립, 국제과세정보분석원 설립, 역외탈세집중관리대상자 및 대상지역 지정·관리 등 다양한 조치들을 담은 ‘역외탈세방지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박원석 의원이 제출한 ‘역외탈세방지법안’의 주요내용 상당수가 일반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이를 근거로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와 추징을 이끌어 낸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6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세금 똑바로 세우기’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 문제를 다루는 등 꾸준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역외탈세 문제는 뿌리뽑지 못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제가 크게 불거질 때만 반짝 시늉만 할 뿐 근본적인 조치와 실천은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세청의 발표가 다시금 반복되는 뒷북행정처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대한민국 5대 기득권 해체 공약에서 이미 “조세회피처 등 기업 및 사주 일가의 역외탈루 행위에 대한 추징 및 처벌 강화”를 국민들께 약속드렸다.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더욱 철저히 노력하여 역외탈세, 세금탈루 등 조세정의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정의로운 경제로 전환시킬 것이다.

2016년 4월 5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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