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야권단일후보’ 표현 허용해야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인천 남구을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가 김성진 정의당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야권단일후보’라고 표현하면 유권자들이 우리당의 김 후보를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김 후보에게는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물론 다른 선거운동에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또한 오늘 중앙선관위는 이 판결에 따라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며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은 이번 인천지법의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결정이라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해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혼선을 야기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인천은 더민주당이 당대당 단일화를 파기한 상태에서도 유일하게 양당 간 후보단일화를 이룬 지역이고, 우리당 김성진 후보는 야권단일후보란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3.25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믿고 현수막과 선거공보물에 이를 사용해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원은 냉정하게 현실을 살피지 않았고 선관위는 다시금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가기관들의 공신력을 떨어드리는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번 법원의 불합리한 결정과 선관위의 유권해석 번복으로 김성진 후보 등 인천의 단일후보들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의 정의당과 더민주당의 단일후보들에게도 큰 혼란을 주는 사안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설사 법원과 선관위 결정이 일부 타당성을 갖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20대 총선에서는 그 적용을 유예하고 차기 선거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인천지법의 이번 판결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준다는 판단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내일 이의신청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의당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거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6년 4월 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