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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관련 브리핑
 
일시: 2016년 3월 18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관련
오늘 일본 문부성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강제 모집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35종의 사회 교과서 중 77%에 달하는 27종의 교과서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안부와 관련해서는 일부 교과서가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닌 ‘모집되었다’, ‘전지로 보내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검정통과로 이제 노골적으로 가속화되는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화되고 말았다. 일본이 군국주의적 탐욕이 노골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하나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말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도 모자란 듯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역사교과에서는 위안부 표현과 사진을 삭제했다. 최근 영화 ‘귀향’의 흥행 등 국민들의 관심과는 다르게 아베정부와 발맞추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베정부 따라하기’를 당장 멈추고 지금이라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아베정부의 야욕의 불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잘못된 역사인식과 무능외교로 국민과 역사에 죄짓지 말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아베의 탐욕에 맞서길 바란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전환 관련
대법원 불법 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논란이 정규직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1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사내하청의 경우는 현대차의 직접 고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노동 관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약 2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되고, 추후에 정규직을 충원할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길이 열렸다.
 
그동안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 현장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심각한 문제였고 풀기 어려운 매듭이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정의당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합의가 이뤄진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고용불안과 차별로 고통 받던 비정규직의 아픔이 일정부분 해소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
 
부디 이번 노사합의가 오랜 관행처럼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노동자 차별과 고용불안의 적폐를 해소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2016년 3월 1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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