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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항소심 패소 관련

 

오늘 서울 고등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사법당국마저 정부의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중 9명이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 상태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바 있다.

 

이는 조합원 중 부당한 해고자가 생기면 이를 보호해야하는 노조의 마땅한 책무를 오히려 탄압의 빌미로 삼은 매우 비열한 행동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눈엣가시 같던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법외노조 통보라는 매우 정략적이면서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를 확인하고 법원을 통해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 교원의 헌법적 기본권이 보호받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이어 법원마저 기본권 보호에 부응하지 못했다.

 

법원은 교원의 특수성을 말하며 더욱 엄격한 법적용을 강조했지만, 전교조는 교원이기 때문에 더욱 더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했다.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법원과 달리 전교조는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양심과 정의에 충실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법적 싸움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전교조가 참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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