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추석맞이 민생 및 안보 행보/문체부 신문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일시: 2015년 9월 23일 오후 4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추석맞이 민생 및 안보 행보 관련
정의당은 추석을 맞이하여 안보와 민생 행보를 진행한다.
이번 안보와 민생 행보는 명절 기간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군 장병을 위로하고 기아자동차 고공 농성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온기를 나누는 ‘든든한 안보와 따뜻한 민생지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그 첫 번째 안보 행보로 내일(24일) 최전방 6사단을 방문한다.
내일 방문은 지난 지뢰폭발사고에 대해 장병들이 보여준 높은 결기를 격려하고 명절에도 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 장병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전방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에 담긴 고충과 문제점을 직접 듣고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제적인 현장 방문이다.
이날 방문은 심상정 대표를 비롯 이정미, 김형탁, 배준호 부대표 등 대표단이 함께하며 이혁재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가 동행할 예정이다.
특히 내일 전방 방문에는 진짜안보를 기치로 정의당에 합류한 국방 전문가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이 함께하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군 문화 형성을 위한 `정의당표 진짜안보`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날 일정은 평화전망대 방문을 시작으로 수색대대 현장 시찰과 장병 오찬간담회, 정의당의 안보 정책에 대한 메시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나아가기 위한 정의당의 진짜 안보에 더욱 큰 관심 부탁드린다.
더불어 이어지는 낮은 곳을 향한 `진짜민생' 행보에도 국민들이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문체부 신문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정부의 언론 옥죄기가 군소 인터넷 언론에게까지 뻗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사의 상시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불허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안은 언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인터넷신문 85%가 등록 취소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처럼 등록 요건을 강화해 난립하는 인터넷신문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언론통폐합을 시행했던 5공 신군부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번 시행령은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와 더불어 정부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은 총선대목을 겨냥한 기획세트상품과 다름 아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안은 모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작은 인터넷 언론은 지역에서부터, 특정 전문 분야까지 큰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2015년 9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