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중앙위 통과 / 법원,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관련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중앙위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에서 당 혁신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혁신안은 숱한 내홍과 산통을 겪어 왔고,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과 연계되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던 혁신안이다.
마지막까지 소위 비주류 위원들의 무기명 투표 요구가 있었고, 끝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박수로 통과 시켰다고 한다.
그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시도는 숱하게 있어 왔다. 그러나 매번 정치적 수사만 난무한 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 결과 무기력한 제1야당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만 안겨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만은 분명 다른 결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혁신의 내용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제1야당이 먼저 구태와 폐단을 과감히 벗어던지겠다는 치열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혁신의 방향과 범위가 공천 등 당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에게 외면받고있는 우리 정치판을 갈아엎는 정치개혁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창당 후 줄곧 성찰을 통한 중단 없는 혁신의 길을 걸어왔다. 야권을 혁신하고 정치를 혁신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의당과 함께 제대로 된 혁신 경쟁에 거침없이 나서길 기대한다.
정치혁신의 시작은 정치권의 부당한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혁신의 핵심이라 단언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와 함께 혁신의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법원,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법원은 오늘, 쌍용자동차 사측이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노조는 사측에 33억 1140만원, 경찰에 13억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늘 판결은 지난 7년 여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 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너무나 가혹한 판결이다. 삶을 끝장내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는 우리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상징적인 사건이다. 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모두 거리로 나섰으며, 수많은 삶이 파탄 나게 만들었다. 더욱이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진실의 일단이 밝혀져 많은 국민들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성격과 상징성이 이러한데, 오늘 판결은 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기계적인 법적 잣대만을 들이댄 매우 부당하고 잔인한,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도 크게 동떨어진 판결임을 법원은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은 특히 쌍용자동차 사측의 행태에 분노한다.
쌍용자동차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 문제의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중단되기는 했으나, 올 초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사가 어렵게 대화를 이어왔음에도 마지막까지 잔인한 돈의 논리로 사회적 타살을 멈추지 않고 있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하루 속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리해고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해고는 가장 근본적인 노동조건의 문제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
정의당은 부당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