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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국세청은 MB일가 증여세 포탈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해야

[브리핑]

내곡동 사건, 국세청은 MB일가 증여세 포탈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해야 한다

 

특검팀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증여세 포탈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직업과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1(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적용한 것이다.

 

시형 씨 스스로가 매입대금 12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했으며 김윤옥 여사는 사저 부지를 시형 씨 명의로 구입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 부지를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아들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연봉이 5천만 원인 시형 씨가 매달 500만원(12*5%/12)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시형 씨의 증여세 포탈을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현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세금포탈혐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형 씨의 세금포탈금액은 5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12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일단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어 과세표준은 117천만 원이 되고, 여기에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3800만원에 그친다

 

하지만 시형 씨에게 또 다른 증여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이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2010년 시형 씨가 전세 63000원에 아파트를 계약할 무렵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 씨가 시형 씨 측에 여러 차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시형 씨의 소득으로 고가의 전세자금을 자신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마련했다고는 보기 힘들어 아파트 전세금 또한 MB부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증여추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시형 씨와 같은 30대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2억 원을 포함해서 재산취득규모가 2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아파트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아파트 전세금에 대해서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경우 증여재산은 183천만 원이 되고 이 경우 증여세포탈금액은 56천만 원이 된다. 당연히 시형 씨를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검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시형 씨가 이미 사저 부지는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이나 이상은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시형 씨에 대한 증여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의해 당초 양도자에게 소유권이 환원 등기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시형 씨는 물론 MB부부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할 소지가 있다. 현행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전을 되돌려 줄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물론이고 반환한 것 또한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무성의와 비협조로 특검이 내곡동 부지 매입사건에 대한 전모를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이 밝힌 사실만으로도 청와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특히 시형 씨의 증여세 포탈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국세청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는 사실을 국세청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21116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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