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집행유예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오늘 판결은 법원이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다. 국민의 법감정은 외면한 채, 재벌 오너일가의 그릇된 갑질행태에 면죄부를 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과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벌일가가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법원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있음이, 유전집유 무전징역이라는 세간의 비웃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법원은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초범이자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석방을 위해 본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갖 이유를 갖다붙이는 법원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법원이 과연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아울러 기울어진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5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