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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영란법 양당 합의 / 장관 후보자 3명 위장전입 사실 확인 / 친박 인권위원 유엔 보고서 삭제 지시 관련

[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김영란법 양당 합의 / 장관 후보자 3명 위장전입 사실 확인 / 친박 인권위원 유엔 보고서 삭제 지시 관련

 

 

 

■ 김영란법 양당 합의 관련

 

 

어제 양당 합의를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처리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정무위 원안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 부패 비리에서 금품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원안에서 일부 후퇴된 점이 있더라도, 그동안 긴 기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부패와 청탁문화를 일소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제도화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욱 보완하는 일을 국회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란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모든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어왔다. 그래서 제정 못지않게 법 적용을 강력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김영란법 제정을 계기로,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 관피아 등 온갖 부정부패 세력이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길에 더욱 더 적극적인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 장관 후보자 3명 위장전입 사실 확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검증 없는 인사가 또다시 인사참사를 부르고 있다. 이번 개각 대상인 장관후보자 세 명 모두 위장전입 전력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이 정권의 인사참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이 나라에선 장관하려면 위장전입은 필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의혹 종합선물세트를 국민에게 선물하더니, 이번에는 위장전입 삼색볼펜인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다. 법을 비웃으며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권력층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홍용표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성남 지역은 당시 판교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이 확정되어 투기 열풍이 일던 곳이다. 더욱이 홍 후보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처남으로, 홍 후보자의 부인이 위장전입한 집은 다름 아닌 서 장관의 집이다. 정부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버젓이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동조한 것이다. 이런 사람을 그 어떤 검증도 없이 주무부처 장관에 임명한 박 대통령의 인사무능은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다.

 

법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간단히 어길 수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었으니, 그 직위에서 알 수 있는 고급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단정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더 기가 찬 것은 이들의 해명이다. 유기준 후보자는 운전면허를 빨리 따기위해 위장전입을 했다하고 홍용표 후보자는 분양을 받지 못했으니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며 당당하다. 변명도 자세도 참으로 졸렬하다.

 

이번 세 명 장관 후보자는 이미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의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의식도 자세도 모두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어찌 공직을 맡길 수 있는가.

 

스스로 원칙과 소식의 아이콘이라는 박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의 이런 행태에 눈감는다면 그것은 비정상 중에서도 가장 비정상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 친박 인권위원 유엔 보고서 삭제 지시 관련

 

 

 

인권위 유엔 제출 보고서에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중요한 인권 쟁점사항을 누락시킨 주범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유영하 위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 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대선 논공행상 논란과 더불어 나이트클럽 사장에 향응 제공 받은 비리검사이고, BBK주역 김경준씨 기획 입국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원 자격을 크게 의심받던 인물이었다고 한다.

 

이렇게나 결격사유가 분명한 인물을 인권위에 집어넣은 이유가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유영하 위원이 박 대통령을 향한 불타는 충성심을 보여줬으니, 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목적 달성을 한게 아닌가 싶다.

 

아울러 국가의 위상과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을 한 명의 인권위원이 지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친박’ 인권위원이라는 허울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숨어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겠는가.

 

유 위원의 이 같은 전횡에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된다. 박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원이라는 임무를 내팽개친 채 박 대통령의 방탄조끼 노릇을 하고 있는 유영하 위원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2015년 3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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